치매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조기증상은 가장 티가 나는 것이 단기 삽화적 기억의 소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략 1~2주 전에 있었던 가족과의 외식과 같은 삽화에서 누구랑 갔는지, 어디에서 외식을 했는지 메뉴가 뭐였는지와 같은 기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실하는 것이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억의 소실을 알아보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잘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현재 어머니가 보이고 계신 깜박깜박하고 물건을 두고 찾는 증상이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평균적인 기억력의 저하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증상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라면 우선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직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도의 기억력 저하라면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현재 인지기능 저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종류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MMSE, CDR 같은 것이 있고 (MMSE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인 CERAD나 SNSB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현재의 인지기능 저하 정도가 병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당연하게도 가까운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셔서 상담받는 것이겠죠.
두번째 질문은 당연히 기록이 남는다 입니다. 의료법상 진료 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병원에서만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민감보험회사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기록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단,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는 있겠죠.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