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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치료 문의글 1차 진료과목 :
2차 진료과목 :등록자 : 이** 참고사항출생년도 : 1986년생성별 : 남성신장 : 미입력체중 : 미입력과거병력 : 미입력
저희 어머니 갑상선수술을 하셨습니다.
산정특례자로 되셨고, 병원비도 5%로만 내는거같습니다.
한방이나 양방병원에서 요양을 할때에도 실비적용이 된다고하던데, 암수술 환자만 가능한건가해서요?
등록일시 : 2025-05-03 17:58:53 - 청주필한방병원 _ 한방과 청주필한방병원 입니다.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83 BYC빌딩 4~5층 원장 : 염선규 홈페이지 : cheongju-philhospital.com/
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윤홍렬 원장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면서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의글을 통해 병원비 적용 등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본원 원무과 등에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수술여부와 관계 없이 암 진단으로 산정특례적용 받고 계시면 한방, 양방 병원(요양병원)에서 산정특례적용(본인부담금 5%) 가능합니다. 다만, 병실료 산정특례적용의 경우 기본병실만 가능(4~6인실) 해당되며, 이 외에 1,2,3인실 이용 시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원치료비의 경우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환자분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보장받는 범위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등록일시 : 2025-05-05 09:5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