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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애경화학 등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담합 적발
  • 8개 업체에 총 과징금 20억7700만원 부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 및 거래처 배분 담합을 해온 애경화학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 및 거래처 배분 담합을 해온 8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8개 사업체는 애경화학, 크레이밸리코리아,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산업, 덕신합성, 인성산업, 창조다.

    과징금액은 크레이밸리 17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진폴리캠 1억1100만원 ▲덕신합성 53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400만원 ▲인성산업 1900만원 ▲창조 1600만원 순이다.

    하지만 애경화학은 자진감면 1순위자로 과징금 면제됐다.

    또한 이번 공동행위에 참여한 세원화성과 동 업체를 흡수합병한 메사에프앤디에 대해서는 합리적 과징금 부과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조치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이하 메이저 3사)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 및 거래처 배분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소업체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메이저 3사의 합의사항을 모임참석 또는 유선을 통하여 통지받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약 4년간 지속된 UPR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물탱크·소형선박·욕조 등 대형 플라스틱 제품과 인조대리석, 단추 등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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