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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강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 주요 골자 법개정
  • 본인부담금 산하액 인하, 요양급여비 보장범위 확대 등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장성강화와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산하액 인하, 요양급여비 보장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있도록 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곽 의원은 현재 서울에 집중돼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피력했다.

    곽정숙의원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45.4%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해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함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해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및 가입자의 권리·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하며 위원 구성을 5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로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
    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의료기관의 종별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시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했고 병상 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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