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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해외출장비 3억4000만원 제약사가 부담
  • 이재선 복지위원장 “접대받으며 공정한 심사 가능한가”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의약품 수입업체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출장비용으로 3억4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했으며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1억 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이재선 위원장은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았다”며 “이 같은 형태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GMP 실태조사는 의약품 허가과정상 필요한 행위로 허가는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의약품허가에 따른 편익이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게 돌아가므로 허가과정상 필요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종근당 및 한국디비팜의 실사비용 차이는 실태조사 기간 및 실태조사 장소(항공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선 위원장은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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