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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산업' 법적 기반 마련돼
  •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 목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게 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해 우선 지원하게 되고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의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의 마련,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준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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