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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서명, 보건산업 손실 900억원
  • 오리지널 권리 강화, 국내 제약사 타격 클 터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최종 서명되면서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생산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한-EU FTA 협정문이 지난해 10월15일 가서명된 이후 이날 정식 서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양측은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 상품의 상품 관세를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7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 666개 품목(수입액 26억달러)의 단계적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를 위해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5년간 보호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오리지널 약의 판매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장치로 대부분 복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제도다.

    다만 한-미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은 이번 한-EU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568개 품목(수입액 9억6400만달러), 3년 내 철폐 74개 품목(12억4700만달러), 5년 내 21개 품목(34억 달러), 7년 내 3개 품목(5300만달러) 등이다.

    특히 한-EU FTA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보건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5년 동안 연평균 8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세계 시장 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 분야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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