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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PACS’ ····"테스트한 것 뿐인데"
  • 식약청,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할 것"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일부 병원에서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영상을 조회하는 ‘모바일 PACS’ 도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도입된 모바일 PACS인데 지난 8월 말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영상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PACS를 도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라매병원에 도입된 모바일 PACS는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PACS는 의료용구로 속하기 때문에 제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허가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모바일 PACS를 제공한 인피니트헬스케어 측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인증을 받을 준비단계다”라며 “보라매병원에 제공했던 것은 테스트 차원이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PACS 솔루션을 별도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PACS 솔루션 허가를 인정해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청 진단기기과 관계자는 “관리과에서 직접가서 점검을 했다”며 “업체를 조사해서 모바일 PACS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환자 진단프로그램은 아직 보안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식약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허위광고나 무허가 의료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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