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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닭 3000원→BBQ 양념치킨 1만7000원”, 이유는 올리브유(?)
  • 비슷한 시기 소비자가격 인상돼 담합의혹 제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생닭 1마리 값이 3000원인데 반해 BBQ 등 프렌차이즈의 치킨가격은 1만7000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어 폭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담합의혹이 일고 있다.

    ◇ 생닭 3000원→BBQ 양념치킨 1만7000원, 이유는 올리브유(?)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9-10호 생닭은 공장도가격 3000원에 거래되는 반면 BBQ는 양념치킨을 소비자가격 1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프렌차이즈의 치킨 값은 동종업체 끼리 원가대비 무려 5.7배 비싸게 유지되고 비슷한 시기에 인상돼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3월 교촌치킨에서는 생닭이 통째로 들어가는 오리지널과 레드오리지널을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씩 올렸다.

    다음 달인 4월 BBQ도 프라이드치킨을 1만3000원에서 1만40000원으로, 양념치킨은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올렸다.

    또 2009년 2월 BBQ는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을 각각 2000원 올려 1만6000원, 1만7000원에 판매했고 2달 뒤 교촌치킨도 살살치킨을 1000원 올려 1만5000원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다.

    BBQ 관계자는 “가격을 올릴 무렵 생닭 값이 상승했으며 운송비, 파우더 등의 원자재 값이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가대비 치킨 소비자가격이 높은 이유를 묻자 그는 “치킨 가격을 생닭 가격과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BBQ 치킨은 올리브유로 튀겨 마리당 1700원에 달해 원가가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9-10호 생닭 공장도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2008년 1월초 수준과 동일하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올해 9월30일 기준 9-10호 생닭은 2985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명시된 가격은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 팔리는 값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과 2008년에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 생닭 값 오르면 소비자가 ‘폭등’, 내릴 땐 ‘모르는 척’

    현재 생닭 가격은 3000원 내외로 2008년 초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BBQ 등 치킨 프렌차이즈는 2년 전에 비해 2000~30000원 비싸졌다.

    치킨 프렌차이즈에서는 2010년 초 생닭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올린 소비자가격을 유지한 것이다.

    BBQ 측은 “(원가가 낮아졌을 때) 소비자가격을 내린 적은 없다”며 “하지만 주요원료 값으로 봤을 때 치킨 가격은 다른 외식업체보다 싼 편이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격은 내린 사례가 전무한 것은 교촌치킨 역시 마찬가지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회사는 어째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원가가 떨어진다고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면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또한 시세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치킨업체가 폭리를 취는 것은 아니다”며 덧붙였다.

    ◇ 공정위, “담합하면 관련매출액의 10% 과징금”

    치킨가격이 담합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징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했다.

    식품유통의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최영근 과장은 “조사해서 가격인상의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 된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구두합의도 합의로 포함된다”며 “(치킨가격 담합)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킨가격 담합의혹 및 폭리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BBQ, 교촌치킨, 또래오래, 굽네치킨, 오븐에빠진닭 등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시장의 57%에 달해 소수에 의해 시장가격이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명 업체들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인상되는데 공정위는 왜 담합조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이성남 의원의 치킨가격 담합조사 요구에 수긍한 바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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