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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건정심, 국민의 요구 무시했다”
  • 의원급 수가 2% 인상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협상을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월평균 보험료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4398원, 지역가입자는 411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보장성은 골다공증 치료제, 항암제 급여확대, 최신 암 수술급여화, 출산진료비 등 연간 약 3319억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건정심 협상을 두고 보험료는 5.9% 인상됐지만 보장성은 보험료 0.6% 인상분만 확대된 것을 지적했다.

    2011년 신규 급여확대는 시행시기를 감안한 실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0억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료는 5.9% 인상됐지만 그 중 보험료 0.6% 인상분만 신규 급여확대에 쓰이게 되는 셈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추가 보장성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 평균 수가는 1.6% 인상으로 약 3510억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건보공단이 낭비적이고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도 보장성 강화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고지원 일반회계 지원기준보다 약 2552억 미지급했음을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기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그러나 예산에 짜 맞추기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정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2011년 보험료예상수입액은 약 4조2308억이 돼야 하나 2011년 미리 책정된 정부예산은 4조1951억이었다.

    여기에 보험료 5.9%가 인상돼 예상수입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지원도 그만큼 증가돼야 하나 정산규정이 없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국고지원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된 금액만 약 2552억이나 된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6%는 지원상한규정과 수입증가율 둔화로 사실상 지원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금지원 규정 없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만 약 1조 995억이 미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면서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조차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하며 회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의원급 수가 2%는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이번에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했다”며 건정심의 결정을 비난했다.

    작년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마지막 제시안으로 수가를 최종 결정한 결과에 대해 의협은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불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의원 수가결정 과정을 잊지 않을 것이며 내년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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