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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공소시효 5년, 연예인 P씨 계기 '형평성 논란'
  • "국방의 의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두지 말아야" 주장 제기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행법상 병역 비리로 인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있어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 P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단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P씨가 지난 2003년부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했고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재 P씨는 혐의가 일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경찰이 사건을 내사종결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는 현행 병역법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인정될 경우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P씨의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P씨가 재검을 받을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불법 병역비리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고작 5년이냐"며 "병역비리는 국방의 의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평생 수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역비리에 관대한 것이 혹시 정치인이나 재벌갖들 자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은 아닐까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현재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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