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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촉진 위해 남편 출산휴가기간 '연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출산 촉진을 위해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된다.

    법제처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301건, 34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7차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11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전후의 일들을 배우자도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법제처는 영국의 경우 2주, 프랑스의 경우 11일과 비교해 국내 남편 출산휴가일은 너무 짧아 출산 촉진을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빠르면 내년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159건을 비롯해 총 214건 개선 추진한다.

    개선 내용으로는 식육의 등급별 판매시 쇠고기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돼지고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돼 1++, 1+등 고품질 차별화 표시가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축산물의 등급 전체를 함께 표시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매년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상실선고 제도 실질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마련된다.

    아동학대현장에서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채용에 2년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아 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정비해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 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해 내년 이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수료 등 산정절차의 투명화,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경고가산금 제도의 도입, 가산금의 상한 제한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민원 현장 중심의 개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불편법령의 발굴을 강화해 각 부처와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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