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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피해자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의료비·생활수당 지급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확정된 석면질병 종류별 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해 인정한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동안이다.

    또한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해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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