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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더웨이, “납품업자에 8여억원 부담시켜”
  • 공정위, 시정명령·6700만원 과징금 부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고 판촉비용 등의 이유로 8억2955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고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등 총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각각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억915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점도 포착됐다.

    바이더웨이는 판촉을 비용 부당하게 납품업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81개 납품업자에게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총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한 총 11개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한 판촉행사경비의 집행잔액 4440만원을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9년 서면시태조사 38개 법위반 협의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의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 CS유통, 세이브존아이엔씨 시정명령 된 바 있다.

    향후 프렌차이즈업체, 백화점, 전자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협의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협의업체 38개 중에서 앞으로 조사할 업체는 20개 업체이다”며 “연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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