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도로 성토 공사시 통풍방해도 '고려 해야'
  •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3700만원 배상 결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도로 성토 공사시 인근 과수의 통풍방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발주처에 3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모씨가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57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3면이 표고차 20m 가량의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에 있으며 그 골짜기의 개방된 부분을 2008년부터 높이 14m의 고속도로 성토공사로 인해 과수의 고사 및 개화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농촌현장지원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수원이 도로성토로 인해 분지 형태로 돼 찬기류 등이 오랜 시간 정체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또한 겨울철 공기의 정체 현상으로 배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환경변화에 의해 저온이 오래 정체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고됐다.

    피신청인이 조사한 피해지역의 온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오전기온이 피해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신청인 과수원의 앞부분을 막아 과수원이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변화 되었다는 점과 농진청 현장지원단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의 도로성토로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과실 품질저하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실나무 고사로 인한 피해와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으며 다만 2010년도의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해 소득감소 피해액의 20%를 감액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의 성토구간 공사시에는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신민아의 슬림·매력 몸매 바르는 PPC 크림으로 도전
      ▶ 어깨 발목 아프시다구요? 침 보다 효과좋은 'PRP' 아세요?
      ▶ 피부과 에선 어떤 화장품 쓸까?IM
      ▶ ‘청순글래머’ 신세경의 빛나는 ‘쌩얼’이 부럽다면?
      ▶ 점용료 협상 파국, 수도권 지하철서 DMB 시청 못하나
      ▶ 올 겨울 한파 자주 나타나··기온·강수량 평년과 비슷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생활곳곳 석면 노출, "10년 이상 석면 계속 문제될 것"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