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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장애등급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 받아야”
  • 박은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대표 발의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급여신청자격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체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애인활동지원’의 급여신청자격을 연령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정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법률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박은수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신청자격이다.

    정부안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 한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예외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은수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본인부담금이다.

    정부는 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박은수의원안은 본인부담금 없이 비용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장애등급제가 있는 일본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마다 장애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정치적 여건 상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추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론 추인을 확약했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은수 의원 안에는 주승용, 이미경, 곽정숙, 정하균, 추미애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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