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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인터넷 쓴적 없는데...” 이동전화요금 부당청구 ‘속출’
  • 한국소비자원, 부당요금 청구 피해 KT가 가장 많아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사례1.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40대)는 지난해 8월 14살 아들에게 A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해 주며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2개월분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약 43만5000원을 청구받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요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A통신사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사례2. 박모씨(남·30대)는 C통신사 가입자로 올 1월4일 이용요금이 2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같은 날 12:30~14:30 데이터통화(만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시간대에는 지방에 가기 위해 운전중이었고 데이터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30.6%(156건), 엘지유플러스(LGU+) 16.3%(83건)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해구제율은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해 환급, 배상, 계약해제,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보상으로 종결된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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