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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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6일부터 개정시행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닭·오리 고기를 전면 포장유통 실시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6일 자로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해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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