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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총매출액 기준 산정 ‘합법’
  • 향 후 공정위 조사 관련 소송, 제약사에 불리할 터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 적발시 회사의 매출액 전체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 기정사실화 된 것과 마찬가지.

    25일 대법원의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의 판결 자체는 한미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 등 세 곳의 제약사에게 각각 파기환송, 기각, 일부 파기환송의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음을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익제공 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 등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다는 점과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2005년 기준 매출액의 35.16%에 달해 일반 제조업의 12.18%보다 높음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됐다.

    앞서 지난 2007년 11월 공정위가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총 199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자 해당 제약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감을 표명하며 과징금 취소소송을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즉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로 밝혀진 의약품이 적발된 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거래처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해당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매출액에 한해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한미약품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이의 제기에 원심의 결정(고등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또 중외제약(32억원) 유한양행(21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요지의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 조사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도 과징금 산정방식의 측면에서는 해당 제약사들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제약 관계자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확정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접근하는 근본이 달라 질 것이고 소송을 진행중인 제약사들에게 이번 판결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리베이트를 똑같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일”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 공정위의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놓고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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