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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성모병원,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국내법 적용 계약
  • MSH China와 계약 예정, 한국 의료기관의 지위와 법적 보호 수준 높여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계약시 의료분쟁에 대해 국내법에 의거하도록 한 계약을 체결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늘 2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체결할 국제 의료보험사 MSH China와의 계약에서 상호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한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종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사업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하고 한국 의료기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서울성모병원은 설명했다.

    본 계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MSH China간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최근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이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시 이를 중재, 해결하기 위한 법적 관할권을 중국 또는 제3국가에서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막판 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적 관할권을 한국으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MSH China가 이미 계약에 합의한 다른 한국 의료기관의 계약에서도 법적관할권을 한국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해 전반적으로 한국의료기관의 법적 지위가 높아졌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의 법적 관할권 조정에 대해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지불 청구 과정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 한국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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