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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하위법령은 '지연'
- 검찰·공정위에 복지부·심평원 직원 파견 '전담수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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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고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는 것.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리베이트 수수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분, 처벌도 강화된다.
수수자의 경우 기존 행정처분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처분이 강화되고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추가된다.
제공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이런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됐다.
또한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이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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