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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의무, 남녀차이 인정해 '합헌'
  • 합헌 6인, 위헌 2인, 각하 1인 판결 "병역의무 합당"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병역의무가 남녀차이를 인정한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이는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번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관의 결정은 합헌 6인, 위헌 2인, 각하 1인으로 나왔다.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남녀간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만 헌재 판단결과 이는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한 헌재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병력자원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위 조항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헌 결정을 내린 김희옥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현역 이외 대체적 복무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국민은 병역의무 이행 대신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에게만 부과한 병역의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여러 법률과 통해 구체화 돼있으며 이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훈련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피력했다.

    각하 의견을 밝힌 민형기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남자들의 병역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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