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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대병원, 카바수술 고발 한성우·유규형 교수 복직 ‘불허’
  • 교청위 해임처분취소 결정 수용 않기로 논의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건국대병원이 심장내과 한성우·유규형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가 한성우, 유규형 교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건국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교수의 복직을 둘러싼 길고 긴 싸움은 법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건국대 관계자는 “교청위가 한성우, 유규형 교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 내부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해임된 이들 교수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의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는 자료를 지난해부?식약청과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탄원서를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은 카바수술의 의문점을 해외학회 등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 사실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건국대는 지난 2월 15일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건국대의 교수 징계 사유는 이들이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부 문제를 2회에 걸쳐 식약청에 보고했다는 이유다.

    한성우, 유규형 교수가 식약청과 해외학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두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소청위는 지난 4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건국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달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건국대는 이들 교수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행정법원에 소청심위의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학계는 이들 교수 해임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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