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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이랜드-뉴코아 파업 정당하다”
  • 법원, 사측 소송 모두 기각판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민주노총은 이랜드-뉴코아 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사건번호 2008가합62064호)가 2007년 이랜드-뉴코아 파업과 관련 주식회사 뉴코아가 뉴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뉴코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합계 41억 원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뉴코아 노조를 상대로 그 중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7년 뉴코아 파업은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해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코아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주식회사 뉴코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 이랜드-뉴코아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아웃소싱,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 속에서 그나마 남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 정부는 노조 간부들을 구속·형사처벌하고 사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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