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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시행(?) 하위규정 '붕 떠버린' 쌍벌제 내막은
  • 업계 혼선 불가피, 향후 일주일이 관건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하위 규정에 대한 애매함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부터 시행되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 인정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고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 당분간 업계의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는 잔존할 전망이다.

    26일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도 다소간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주일이지만 일단 애매한대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을 사리는 제약사들이 많지 않겠느냐"며 "괜히 잘못 걸리느니 우선 추이를 지켜본 후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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