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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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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신생아 치료 시에 주사 쇼크로 인한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이 예측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의료진의 주사 시점 판단 착오에 의해 나타난 것이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최근 부산 S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다 뇌손상 장애를 입은 신생아와 그 부모 A씨와 B씨가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B씨는 지난 2007년 A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 후 퇴원해 지내오다 신생아가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S 종합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S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에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채혈을 위해 신생아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신생아의 부모 A씨와 B씨는 수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행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병원 측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했고 주사로 인한 쇼크 등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수유 후 30분 이상이 지나야 주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장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진료기록부에도 기관지로 이어진 튜브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고 기록돼 있다”며 “주사 시점 판단에 있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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