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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심각'…"내 허리 돌리도"
  • 무거운 쓰레기 운반하느라 '손톱휘어진' 환경미화원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음식물·재활용을 청소하는 이원일 환경미화원(남·55)은 "10년 이상 이 일을 매일같이 이 일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며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아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고 말했다.

    이원일 씨는 "하루 한꺼번에 16t~18t에 달하는 쓰레기의 양을 몇천번을 고개와 무릎을 숙여가며 일을 한다"며 "두 사람이 일을 분담하다보니 한 사람앞에 8~9t씩 쓰레기를 운반하느라 손톱이 휘어진 사람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 환경미화원, 10명 중 8명이 '허리, 어깨, 무릎' 통증 호소

    이원일 씨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극히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역에 내에서 차량 운전자 1인, 상차원 2인으로 구성돼 주로 야간(20:00-05:00) 또는 새벽(03:00-12:00) 작업을 주로한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성근골격계질환센터가 올해 9월 실시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허리, 어깨, 무릎으로 인한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조사 결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56.7%로 가장 높았고 어깨 55.1%, 무릎 54.2%, 목 37.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자 1055명중 834명에 해당하는 79.1%의 작업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0명 중 8명의 환경미화원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의 작업환경 자체가 뼈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직무별 작업자세에 의한 위험성을 REBA를 통해 평가한 결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REBA 평균 점수가 8.7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평균 10점 그리고 가로 청소의 경우 9점으로 나타나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시 사용하는 차량의 발판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발판 높이가 47-60cm로 조사돼 작업중 무릎 부위에 충격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됐다.

    ◇ 아파도 말 못하는 게 '현실', 열악한 노동환경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운반하느라 생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원일 환경미화원은 "산업재해 신청을 해도 산재 공단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며 "나이 50먹었다고 퇴행성이라고 주장해 개인 보험으로 해결했다"고 성토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석회화현상'으로 인해 뼈가 굳는 현상들을 겪는 경우가 많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관절은 움직이는 근육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어깨의 경우 회전하는 근육들에 염증이 생기면 진물이 나 굳어지는 경우를 '석회화 건염'이라고 명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회화 건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스스로 산재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존해하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지적이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성근골격계질환센터 이윤근 소장은 "실제 작업 중 아픈 통증을 많이 겪어도 이 통증이 직업병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 산업재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재해 신청 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신청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근 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장에서 산재신청으로 인한 부담을 갖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며 "일하다 아프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무언의 압력이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장마다 3년에 한번 근골격계 유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환경미화원 소속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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