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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방학 시즌, 학원시장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한다
  • 비인기강의 끼워팔기, ‘전국 최다합격’ 등 부당 표시광고 등 24건 조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최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계방학 시작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종료시까지 학원 밀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하계방학에 맞춰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시장의 부당한 끼워팔기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형설에듀와 성북메가스터디에서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고 씨엔씨 미술학원의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 8건 경고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 강의 개시시 환불 불가 조항’ 등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2건 ▲정철인터랩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미교부하고,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2건 및 기타 경고 11건 등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는 학원들이 학원수강생을 위한 중요정보를 미게시한 행위와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12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동계 방학에 앞서서 학원시장에 대해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감시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학원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향후 학원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돼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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