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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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외제차 전문 보험사기단' 일당 28명 적발
  • 무면허 자기부담금 편취 보험사기 118명 적발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허위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자동차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기업형 외제차 전문 보험사기단' 박 모(41세)씨 등 28명이 적발됐다.

    또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운전자 강 모(30세)씨 등 118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부산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29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시키고 1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기업형 외제차 전문 보험사기단'의 총책 박 모씨는 보험사에서 처분하는 전손 외제차량을 헐값에 경매를 통해 대량 구입한 후 보험사 보상직원이 외제차량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차량번호와 보험가입 보험사를 변경하고 총책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사고 1건당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받고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과다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토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한 ○○보험사 보상과 직원 2명을 함께 적발했으며 다른 보험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최초로 적발한 건으로 금감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이 조사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해 적발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발된 정비업체가 과다 수령한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번 보험사기에 이용된 보험사의 전손차량 경매 제도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험사 직원이 보상과정에서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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