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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의수, 속재료 '청테이프'?…피해장애인 '한숨'
  • 제대로 사용 한번 못한 의수족, 정해진 가격 없어 문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절단장애인들의 팔과 다리가 돼주는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업체들이 피해장애인을 양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

    ◇ 1700만원 의수, 1400만원 의족…제대로 사용 한번 못 해

    # 사례 1. 김모 씨는 사고로 인해 오른쪽 팔을 잃었다. 사고로 팔을 잃은 김씨에게 대한의수족연구소(회사명)는 전자형태로 움직임이 가능한 의수를 추천했고 고민 끝에 김씨는 1700만원의 의수를 주문했다.

    그러나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의수는 삐걱대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화가 난 김씨는 의수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기가막혔다. 마감재로 청테이프가 감겨있었기 때문이다.

    김모 씨는 "해당 의수를 몸에 착용했지만 반응속도가 너무 느리고 처음 업체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너무 달라 실망했다"며 "대한의수족연구소 측은 해당 의수를 구입하면 다시 당구를 칠 수 있는 정도로 정교하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모 씨가 착용한 의수는 물컵을 하나 들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기계 작동하는 중간 중간 '드르르르' 하는 소리가 너무 커 작동 시 불편했다고 하소연했다.

    계속된 항의 끝에 김씨는 5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제대로 사용 한번 못한 의수 값으로는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처음 2000만원이라는 가격을 불러서 300만원을 겨우 깍아 1700만원 주고 샀다"며 "의수족의 경우 차 가격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고 부르는 값이 값이다"고 성토했다.

    # 사례 2.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Y씨는 이전처럼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구본교의수족연구센터(회사명)의 추천으로 자신의 다리에 맞는 의족을 1400만원에 주문했다. 그러나 업체의 설명과 달리 의족은 몸에 맞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의족이 빠져 난감했다. 여러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Y씨는 "처음 업체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착용한 의족이 너무 달랐다"며 "고쳐 준다고 약속만 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얼버무리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압축식으로 해야 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 만들었지만 볼일을 볼 때마다 다리가 빠져 사용하기 곤란했다"며 "사정을 이야기 해도 업체 측에서 나몰라라 했다"고 말했다.

    ◇ 해당 업체는 '오리발', 복지부 관리 권한 "없다"(?)

    이처럼 피해 장애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져도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장애인들을 나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구본교의수족연구소 구본교 소장은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체 키를 맞춰 의족을 만들어줬다"며 "(피해자가 의족이 짝짝이라는 것에 대해) 의족은 짝짝이가 될 수 없고 의족 주인이 적응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족은 최선의 재료를 선택해 맞춰준 것이며 본인이 적응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승호 소장은 "나는 여기 사장일 뿐 그런것 까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우리 회사의 전자의수는 30년 넘게 연구해온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난히 비싸다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청테이프가 감겨있었던 것은 대체 부품을 빨리 교환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피해 사례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자립기반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들 업체들을 감독할 수 있기는 하나 이들 업체 피해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규율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지보조기 업체들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체들이 A/S를 잘 해주지 않거나 허위청구,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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