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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에 야박한 의료보험, 정부는 ‘수수방관’
  • 열악한 건보재정 이유로 복지부·건보공단 “어렵다”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국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 보장률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54.7%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양기관의 의료보험 보장률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간병비와 틀니, 치과 보철 비용이 비급여 항목인 것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기존의 보험급여율은 틀니 및 치과 보철, 간병비 등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으로써 지표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신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의료비에 비급여 항목을 추가함으로 기존 지표보다 수치가 낮아지지만 특히 의료비의 포함항목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까지 따져본다면 앞으로 요양기관은 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 정부 “틀니와 간병비까지 급여화하는 작업은 무리”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무리한 급여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범위 확대 설정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이유로 치과 치료비용과 간병비 모두를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비에 넣을 비급여 항목의 급여 설정은 향후 차츰차츰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인부담상환제의 경우 그룹별 상환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액 급여항목은 별도의 상한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역시 건보공단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요양기관을 비롯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틀니와 보철까지 한꺼번에 급여화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틀니, 간병비 등을 의료비 항목에 넣게 될 경우 급여 요청이 빗발치지 않겠냐"며 "결국 정부가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보장성은 축소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화 시킨다면 정부가 수가를 낮게 가져가게 되고 이는 수요 증가를 부를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 행위별수가제로 의료자원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재정 확충 위한 ‘총액계약제’ 설득력 얻어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양기관의 의료보험 보장성 문제를 총액계약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와 총액계약제를 통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 진료비가 3.78배 증가하는 등 그 총 진료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2년 대비 2008년에 진료실 인원의 경우 65세 이상은 60만명으로 1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액수는 3000억에서 380%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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