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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장애차별적 조항 상당수로 조사돼
  • 차별적 조항 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 다수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712건의 장애차별적 조항을 조사한 결과 장애차별적 조항이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 발표한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장애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이었으며 올해 지속적인 개선요청으로 2010년 11월1일 현재 총 31건이 개선되고 115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712건에 담긴 장애차별적 조항을 조사하고 장애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했다.

    개선상황으로는 광주가 6건, 대전은 5건, 강원은 4건 순으로 개선실적이 우수했고 올해 초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차별적 조항개선 명령을 내려 13건을 개선했다. 또 광주광역시는 이미 50%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었다.

    차별적 조항이 10건 이상인 곳은 대구, 충북, 전북, 제주 총 4곳이었고 차별적 조항은 문화예술체육시설 쪽에서 많이 발견됐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각종 문화시설 운영 자치법규가 자치도로 집중돼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으로 타지보다 관련자치법규가 많았고 따라서 장애차별적 조항도 더 많이 발견됐다.

    반면 울산은 문화관련 자치법규제정이 드물어 차별적 조항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을 주제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고용이 46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이 14건 재화와 용역이 7건, 교육이 2건 순이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 나와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했다.

    한편 광역시도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보면 총 114건으로 이동편의가 24건, 복지일반이 20건, 복지시설이 18건 순으로 특정영역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장애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는 단 1곳밖에 없어 자치법규제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연구원은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편”이며 " 내년도에는 기초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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