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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근 ‘카바수술’ 놓고 건국대 행정소송 불사
  • 건국대 “카바수술 고발 교수 해임은 적법한 처분”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을 둘러싸고 건국대가 법적 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건국대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법을 문제 삼았던 내과 유규형·한성우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카바수술'은 송명근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심장수술법으로 고장난 심장판막 자리에 인공판막을 넣어주는 기존의 판막치환술 대신 링을 심어 원래 판막의 기능을 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국대는 소장에 “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부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교수의 해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를 해임시킨 바 있다.

    해임된 이들 교수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는 자료를 지난해부터 식약청과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탄원서를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은 카바수술의 의문점을 해외학회 등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한 사실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건국대는 지난 2월15일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건국대의 교수 징계 사유는 이들이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부 문제를 2회에 걸쳐 식약청에 보고했다는 이유다.

    한성우, 유규형 교수가 식약청과 해외학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두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소청위는 지난 4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건국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달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학계는 이들 교수 해임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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