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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 연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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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내년 1월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 개선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련됐다.
또한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도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고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축소됐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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