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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공무원, 민원인에 욕설…인권위 ‘경고’ 조치
  • 민원인에게, “개OO야 전화 끊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약청 공무원이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공무원이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인권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식약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지난 4월 식약청에 전화로 담당 공무원 김씨에게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김씨가 민원인에게 “개OO야 전화 끊어”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화가 난 민원인은 다음날 재차 전화를 걸어 공무원 류씨에게 어제 있었던 담당 공무원 김씨의 행태를 항의하고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없다고 밝히면서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서요, 나 원래 이래요" 등의 답변으로 민원인을 우롱하고 무시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파악한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담당 공무원 김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류씨에게 ‘주의’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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