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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 등록관청과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해져
  • 12월1일부터 복잡한 등록사무 간편 효율화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사무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제 전국 모든 등록관청과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현행 동일 시·도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편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포털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발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 10월말 기준 약 1787만대로 이에 비례하여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 등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20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신속성·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기업들의 지역무관 및 인터넷 자동차등록사무의 편의성․경제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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