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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시 "청력검사 포함해야"
  • 노령화 사회와 함께 난청에 대한 심각성 인식 필요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청력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지난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청력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저출산 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청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력 검진이 간과되고 있어 국가검진 차원에서 검진 필요성을 논의한 자리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민관 공동협력으로 실시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측 혹은 양측의 순음청력평균치가 40dB 이상인 분율로 나타내는 난청유병률을 보면 12세 이상에서 남자 23.2%, 여자 26.4%이며 전체적으로는 24.8%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 38% 정도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한 2005년 통계청의 장래인수 특별추계를 인용해 보면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2%인 339만5000명에서 2018년에는 14.3%인 716만2000명, 2026년에는 20.8%인 1035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에는 노인성 난청을 가진 환자의 수는 39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65세이상에서 객관적 보청기 사용률을 보면 남자의 7.4%, 여자의 10.6%, 전체적으로 9.3%에 불과했다. 즉 노인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양측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고 이 중 보청기 사용률은 1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모든 신생아에 대해 병원 퇴원 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만2세와 7세 중이염에 대한 검진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만5세에는 선택적으로 중이염 검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30세 이후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2년 간격으로 방음실에서 검증된 방식의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노인성 난청에 대한 검진으로 50세 이후에는 3년에 1회, 65세 이후에는 1년에 1회의 청력검사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홍 회장은 "노령화 사회와 함께 난청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며 "40~50대부터 조기 계몽 및 건강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난청으로 호소하는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소외계층에는 더욱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 건강검진 시 청력 검사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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