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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동의대, 2011년 정원 10% 감축 '패널티'
  • 앞으로 부대조건 만족 못할 경우 20%, 30% 감축 통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관동의대에 내년 정원 10%를 감축하도록 하는 패널티를 부여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교과부는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관동의대 등 3개 의과대학의 패널티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 회의 결과 교과부는 관동의대에 부속병원 미이행 책임을 물어 내년 의대 정원의 10% 감축을 결정했다. 또한 관동의대가 앞으로 신설의대 부대조건인 300병상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년 20%, 30%, 40% 씩 정원을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교과부의 결정은 부대조건을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완화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한도 1년을 연장해줬으므로 더이상의 유예를 주기 어려워 패널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동의대 측은 오히려 협상에 있어 동등한 조건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정원감축이 이뤄진만큼 부대조건 이행 약속을 다짐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동대학교 관계자는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지만 협상해왔던 병원마다 3-4개월의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협상이 결렬돼 패널티를 받게 됐다"며 "결국 정해진 시간안에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대학의 당면과제로 삼고 계속 협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패널티 받은 것이 관동의대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관동의대 측이 시간에 쫓겨 상대적 약자로 내몰렸지만 이미 패널티를 받은 이상 대등한 관계에서 부속병원 마련을 위한 협상에서 밀리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동의대는 현재 의대정원 50명에서 10% 감축된 45명만이 내년 관동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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