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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의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55%, 불과”
  • 특수교사 법적정원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특수교육계와 장애인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특수교육 교사 법적 정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김상희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특수교육 교사 법적 정원확보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장특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교사 1인의 비율’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법적 정원을 계산해 보면 법정정원 1만5691명 중 현재 8761명만 배치돼 있으므로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55%에 머물러 조속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경우 초등은 초등학교 학생 수에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제시하여야 하며 중등은 초등과 별개로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의 통계를 제출할 때 교사 1인당 학생의 수에 대한 통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특법 제22조는 특수학교를 단일 종별 학교라는 측면에서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종사하는 특수교사는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증이 다르다”며 “그렇기에 특수학교를 단순히 하나의 단일 종별학교라는 가정 하에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평균하여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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