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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거짓자료 제출시 '과징금' 법안, 1년만에 '수면 위'
- 2일 국회 복지위서 안건 다뤄져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제약사 등에서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년4개월만에 국회에 상정된다.
또한 간병 업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제294회 국회 정기회를 통해 백원우, 곽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8개 법안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백원우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경우 통과가 이뤄진다면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국회 정기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6일 백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오랜 계류를 마치고 이로써 1년4개월만에 국회에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있다고도 명시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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