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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위한 PMS "불법 리베이트로 볼 수 없어"
  • 서울고등법원, 복지부 항소 기각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조영제 시판 후 조사(이하 PMS)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의사에게 연구목적을 위한 PMS는 불법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최근 불법 PMS 혐의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구의 모 병원 근무의가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데 불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 S모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PMS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당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는 원고 S는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PMS 계약에 따라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묵시적인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원고 S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을 처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S가 체결한 PMS 계약은 합법적 연구용역계약"이며 "지급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용역비이므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약품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다"며 "PMS를 위해 임상실험 전문대행 기관에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조사표를 대부분 수거해 검토해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걸쳤다"며 "조사 대상 병원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1심 판결은 정당하며 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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