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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정비 추진
  • 과학적 위해분석 결과 및 복용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합리화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한약재 중금속 기준 정비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이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실질적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에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한약재의 중금속관리는 1995년부터 총 중금속(30ppm) 기준으로 관리해오다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2005년부터 전 식물성 한약재에 대해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했다.

    식물성 한약재의 경우 자연생육 또는 재배과정에서 품목에 따라 중금속을 함유하는 수준이 상이하고 황련, 오약 등 뿌리부위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품목(근경류)은 일반적으로 재배기간이 길수록 함유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간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고가의 구매비용 지불 및 불필요한 자원의 폐기 ▲중금속관리를 받지 않는 식품용도가 의약품 용도로 전환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2007년부터 개별 한약재의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해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카드뮴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 황련, 오약 등 몇몇 품목은 거의 대부분의 분석시료가 현행 기준(0.3ppm)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개정을 통해 기존 중금속 기준의 문제점인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설정 ▲이에 따른 빈번한 부적합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식품용도가 우회 수입해 유통질서 문란야기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카드뮴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일반론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체섭취량을 통한 위해평가에서 충분한 안전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카드뮴 기준을 초과한 것이 오염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EU가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설정하면서 1.0ppm 이하 함유수준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준치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ppm 이하로 정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기반으로 생약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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