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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부당진료 문제 해결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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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부당진료 문제해결 등을 내용으로 한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고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인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는 동의하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동 법안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환자가 알려주는 주민번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의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부당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 확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전액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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