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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영리병원 국내 도입, 제주에만 국한될 문제 아냐"
  • 국회 도입논의 중단 촉구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영리병원의 국회 도입논의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을 위협할 영리병원의 국회 도입논의를 중단하라고 2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가 양극화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보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임이 자명하다"며 "병원이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결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간과된 채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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