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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발의돼
  • 정해걸 의원,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김치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인 소득증대와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중국 등 수입산 김치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도 중국산 김치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김치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경우에도 그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김치종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김치사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김치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치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김치는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공인받은 우리 전통식품 중 가장 세계화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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