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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 판결
  • 국토해양부 “사업 마무리위해 최선 다할 것”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기각 판결됐다.

    3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사업으로 인해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본 사업으로 인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강우특성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수질모델링 결과에서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봤으며 생태계 문제의 경우도 생태습지 조성, 자연형어도 설치,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 사업과 관련해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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