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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형사소송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 ‘PD수첩 무죄’ 환영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이하 자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등 검찰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PD수첩 방송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리는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환영하지만, 판결내용 중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는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며 “과학적 내용에 대해 과학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임을 분명히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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