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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배출권거래제 논란, 산업계 "또다른 제도도입 시기상조"
  • 산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점검·평가·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약 470개 업체가 관리 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으며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체 총 배출량의 5% 미만에 대한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업체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9월까지 감축 목표를 협의하고 설정해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통제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목표보다 추가 감축해도 보상은 없고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1t당 값을 매기고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 감축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서 판매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초과한 기업은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고 감축한 기업은 줄인 양 만큼의 배출권을 팔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목표관리제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각종 설비 마련 및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목표관리제도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배출권거래제까지 도입하게 돼 부담과 혼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의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체계 구축 및 실행도 해보기도 전에 또다른 제도의 도입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

    또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중 어느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사실상 두 가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EU 5개국뿐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서서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 비용 및 투자 증가로 업체 및 제품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업체들은 목표관리제의 강력한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배출권거래제라는 또다른 제도까지 도입되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 및 투자 증가로 대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EU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도입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목표관리제도 실행해 보지 않고 또다른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동참해서 실시한다면 불가피하게 해야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서서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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