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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법안, ‘제자리걸음’
  •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법안 상정 보류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 11건을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원격의료법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야당에서는 의료민영화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하니까 민영화라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저소득층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꼭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과 거동이 불편해서 의사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환자도 많다”며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강조했다.

    반면 이번 법안 상정을 보류시킨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같은 경우가장 큰 문제는 기관설립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며 “민영보험사가 프렌차이즈로 다수를 설립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가 국민들의 보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사의 성장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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