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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금연캠페인 두고 노조와 ‘대립각’
  • 노조 측, “충분한 협의가 없었어”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연캠페인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에 따르면 팀 단위로 '금연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어길경우 공동 책임으로 위약금 110%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연서약서'를 작성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연계약서 서약 이후 금연에 실패할 경우 위약금 110%인 1인당 110만원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일종의 패널티 개념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페널티'을 동원해 '담배 연기없는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하는 금연캠페인은 사무직 직원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고 현장생산직 직원은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회사 측의 이번 캠페인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금연캠페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와 아무런 협조 없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담배를 끊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캠페인을 지키지 못한 노동자가 발생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후에 일어날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조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노조 측에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사전에 노조 측과 협의도 했고 설명도 하면서 금연캠페인이 진행된다고 미리 예고했다”며 “강제성이 있어야 담배를 끊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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